6월 부동산 세금, 재산세 기준과 과세대상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대표적인 보유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등기를 마치면 올해 재산세를 내야 하고, 6월 2일 이후 매수했다면 내년부터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세율을 곱해 산출하며, 2025년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적용됩니다[1][6][7].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가 누진 적용되고, 1세대 1주택 등 특례세율 대상은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1기분, 2기분)로 나눠 납부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납부가 가능합니다[1][5]. 과세 기준일을 놓치면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 시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에 제세공과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활용법과 실제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공식과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공식은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건축물 100% 등)이며, 세액 = 과세표준 × 세율(0.1~0.4% 누진)[1][6][7].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 원인 1주택은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6억 × 60%)에 대해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합니다. 온라인 재산세 계산기(부동산계산기.com 등)[2]에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여부, 지분, 기준연도 등 정보를 입력하면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 총 세금이 자동 산출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동명의, 토지·건축물 등도 별도 입력 가능하며, 결과는 저장·복사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7월(주택·건축물 등), 9월(주택 2기분·토지 등)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하고, 20만 원 이하 세액은 7월에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1][5]. 납부 방법은 위택스, ETAX, STAX 등 인터넷 납부, 은행·ATM, ARS, 간편결제 등 다양하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와 일할 가산세(1일 0.022% 등)가 추가 부과됩니다[4].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과 활용법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대출, 각종 행정업무 등에 활용되며, 납세의무자 정보, 과세내용, 납부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발급 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각 지자체 세무과, 동주민센터, 민원24 등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3]. 위택스에서는 ‘납부확인서’(납부 금액 및 내역 확인용), ‘납세증명서’(체납 없음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전체 내역 확인) 등 다양한 서류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도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며, 증명서 출력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발급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대출 심사, 해외 이주, 신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재산세 납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납부 후 바로 발급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1일은 부동산 세금, 특히 재산세의 기준일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 계산 방법, 납부 시기, 증명서 발급 등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으니, 온라인 계산기와 납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행정 오류를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