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무자본 갭투자, 허위 계약,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에게 임시주거, 대출 지원, LH 전세 주택 공급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결정 신청을 통해 피해 여부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각종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자격, 절차, 준비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신청 자격 - 전세보증금 반환 피해자 중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임대인의 사기 또는 기망 행위로 인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유지한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 사망, 파산 등의 상황에 놓인 경우
-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경우
- 제3자 명의로 허위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중 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히 ‘악의적 임대인’으로 정부에 등록된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청 심사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과는 구분되며, 사기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접수부터 결정까지 단계별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센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누리집’에서도 일정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준비 및 접수 – 신청자는 피해사실 확인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
2. 사실조사 및 의견수렴 – 지자체 또는 국토부가 임대인 정보, 계약 내역,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실태 조사
3. 전세사기 피해자 판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여부 결정 및 통보 (최대 2개월 소요)
4. 결정 통보 후 지원 연계 – 피해자로 결정되면 긴급 임시주거, 금융지원, 우선 매입대상 등록 등 지원 신청 가능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진행 상황을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도 안내됩니다.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 사실 입증이 관건
피해자 결정 신청 시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제출 서류입니다:
- 전세계약서 사본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 포함)
- 주민등록등본 (임대주택 거주 확인)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또는 전입신고 자료
- 보증금 미반환 사실 확인 서류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등)
-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 경매 또는 공매 신청 사실 자료
- 임대인의 범죄경력 또는 신문기사 등 참고자료 (있을 경우)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될 경우 결정 지연 또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의 통화 녹음, 문자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사기 정황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공동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동일 건물에서 유사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과 연대해 진행하면 보다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생계와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제도를 통해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자체나 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